기술의 발달은 투자의 대상이나 방법도 바꾸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라고 하면 흔히 부동산투자, 주식투자, 채권투자, 선물이나 옵션 같은 파생상품을 떠올립니다. 이 중 부동산은 큰돈이 들어가는 것이므로 자금력이 되는 사람들이 주로 선택하는 투자법입니다. 일반 서민들은 개당 가격이 적은 중소형 주식 또는 일부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상당히 다양한 금융 투자 상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소액으로 쪼갠 토큰 증권(STO) 발행 및 유통이 가능해지다
지난 6일 금융위원회는 빠르면 내년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는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토큰 증권(Security Token) 정의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이란,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Digitalization)한 것을 의미합니다. 디지털자산 측면에서는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소위 '가상자산')과 대비되는 '증권형 디지털자산'입니다. 증권 제도 측면에서는 실물 증권과 전자 증권에 이은 증권의 새로운 발행 형태라는 점에서 '토큰 증권'으로 명칭을 정리하였다고 금융위원회는 밝히고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해 실물 자산을 증권화해 소액으로 쪼갠 뒤 이를 팔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술품의 경우 3천만원짜리 미술품을 증권화해서 이를 1원씩 나눠서 팔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단 미술품 뿐 아니라 음악, 캐릭터, 전자책 모든 것이 이렇게 토큰으로 쪼개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한 작품에 대해 다수가 증권의 수만큼 권리를 갖고 이에 대한 수익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토큰 증권 발행 배경
기존에 이런 형태의 투자상품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뮤직카우(음원), 카사코리아(부동산) 등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텐데 이런 플랫폼에서 파는 것이 토큰 증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조각 투자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었으나, 현행 제도에서는 특정한 방식으로만 디지털 증권의 발행이 가능하고, 증권을 다자간에 거래할 수 있는 유통시장도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최근 조각투자 등과 관련하여 발행 수요가 있는 투자계약증권이나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유통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권 내에서의 거래가 어렵습니다.
또한, 토큰 증권의 형태로 다양한 권리를 발행·유통하려는 시장 수요는 여러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토큰 증권을 허용하기 위한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기술 발전으로 생기는 시장을 제도화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토큰 증권 발행되면 생기게 되는 일들
제도적으로 조각 투자가 허용되면 가장 먼저 이와 관련한 플랫폼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투자 상품이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아마도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블록체인의 스마트 콘트랙트 기술을 기반으로 발행인이 직접 증권을 발행, 유통할 수 있게 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나 선물 거래소 같은 증권 매매 중개업자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 역시 새로운 시장으로 우리는 더 다양한 금융투자 방식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된 것은 아니므로 향후 국회에서 어떻게 이 법들이 의결되는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인가가 어떤 기준으로 되는지도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는 새로운 투자 시장을 곧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일반 사람들도 좀 더 다양한 투자처를 찾고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이와 관련한 소식들은 자주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